[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청도군은 2023년 농어민 수당 신청 접수를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까지 경북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한 농어민이다.
60만원의 농어민 수당은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청도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가맹점에서 품목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의 경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모이소 경상북도’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자재대 상승과 기름값 상승 등 농가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농어민 수당이 지급되어 조금이나마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