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군위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한 ‘2023년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이번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37억 2,900만 원(도비 40%, 군비 60%)으로 신청 기간은 6일부터 28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앱을 이용한 모바일(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체등록을 마치고 같은날(2021. 12. 31.)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한 농어민이 대상이다.
다만 2021년 농어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5월과 9월에 각각 30만 원씩 지역화폐(지역사용 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단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