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노인학대 예방은 물론 인권지킴이의 인권교육 참여 활성화 및 인권보호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권지킴이는 시설장,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인권상담 및 입소자 애로사항을 상담하며, 이 과정에서 학대나 방임 등의 흔적이나 징후, 시설의 인권 침해 사례 파악시 지자체에 시정 권고를 통보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정된 인권지킴이는 입소자가 30인 이하 시설은 1명, 30인 이상 시설은 2명의 인권지킴이가 배치되 격월로 시설을 방문하게 되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작년에는 49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에 22명의 인권지킴이(요양시설의 40%)가 배치되어 어르신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에 대해 모니터링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