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1월 20일까지 설 명절 물가안정 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맞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급증 예상에 따라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가 점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제주시 위생관리과 등 4개 부서에서 상인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 부정 축산물 유통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담합 여부 △ 마트, 골목 슈퍼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도 주관으로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동문재래시장 및 동문수산시장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1인 2만원)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도외 택배비 지원(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자), 전통시장(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문시장 등) 주변도로 주차공간 제공, 공영주차장(동문주차빌딩, 동문재래(노상), 제일주차빌딩, 중앙로 상점가, 칠성골, 북수구(지하), 산짓물(지하), 탑동입구(노상)) 무료 운영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공직자 복지포인트, 탐나는 전을 활용해 지역 상권 이용하기, 설명절 전통시장 및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제주시에서는 “설명절 유관기관 합동 물가안정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민생·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및 가격안정 도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