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0시부터 전국 돼지고기 및 생산물의 반입이 전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강원도 철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역학 및 방역대 관리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강원도의 방역지역 및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제주지역에서는 모든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됐으며,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반입 시 동물위생시험소로 사전 신고해야 하며,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신고 내역 대조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시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즉시 해당 지역에 대해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라며 “악성가축전염병이 도내로 유입될 우려가 적지않은 만큼 각자 위치에서 선제적인 농장내 방역관리를 통해 청정 제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