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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주도의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입법담당관)는 16일 오전 10시에 입법조사처(정치의회팀)와 공동 주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량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주도의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의제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정책팀장이 ▲ 조직구성권(행정기구 설치관련)에 관한 특례 설치 ▲전문인력(정책연구위원 제도) 확대 방안 ▲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확대 ▲ 의회 예산운용의 자율권 확보에 대한 발표로 시작했으며,


토론자 김형열 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은“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명문화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직 및 정원등 자치조직권에 있어 명시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반쪽짜리 자치분권에 불과한 실정이고, 정책연구위원 수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오히려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문제점을 제시했으며 특히, 지방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조직권에 수반되는 의회 예산운용권의 자율성 확보도 필요하다고”강조했다.


토론자 이정진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간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보좌직원 확충이 가능해진만큼 정책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 송진미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제들은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주제이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안을 논할 때 다른 문제들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도민의 수용성과 운용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강조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입법담당관)는 2017년 8월부터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 MOU을 체결하여 매년 공동정책토론회 개최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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