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지역구)은 제41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12일부터 시작되어 16일까지 진행되며, 입법예고 기간에 이 조례에 대한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임정은 의원은 최근 도정질문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제주도정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적된 사항은 '수도법'이 2010년 5월에 개정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제주도에서는 그간 조례 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단 내용이다.
이에 대표 발의한 임정은 의원은 수급자의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한다면서 본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제주도내 기초생활수급자 22,635가구가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정된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되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료의 감면은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 조례는 임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송창권·김기환·하성용·강경흠·강봉직·강경문·송영훈·현기종·고태민·김경미·이경심·원화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12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