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안한 ‘청년실패보장제’가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청년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내년도 예산안에 7억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년실패보장제’는 창업 청년들의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청년의 폐업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을 통해 청년의 실패 또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한동수 의원이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안한 바 있다.
최근 발표된 제주형 청년보장제 기본계획(안)에 실패보장제(브릿지 보증)이라고 명칭 하에 2023년 본예산에 7억원이 편성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형 청년보장제 기본계획(안) 기회보장 영역 '실패보장제(브릿지 보증)' ]
∘주요내용: 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도 지속해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환 부담 완화, 재기 기회 제공 및 기존 대출금의 정상 상환 유도 ※ 현행 폐업사업자 만기도래시 원리금 즉시 상환 의무 발생, 미상환시 신용불량 정보 등록 ⇒ (개선) 폐업사업자 만기도래시 ‘브릿지 보증’으로 연계하여 분할상환 유도(5년 이내)
∘기대효과: 보증 연장을 통해 사업의 재기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부담 완화
∘사업규모(‘23): 700백만원(도 350, 기타(신보) 350)
이러한 청년실패보장제는 과거 국비로 지원되던 사업이, 올해 일몰되어 2023년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도비 편성을 통해 지속 추진하도록 됐으며, 특히 청년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폐업 상황에 처해있는 도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됨에 따라 더 큰 의미를 갖게 됐다.
본 제도를 처음 제안하여 최종 정책을 마련하게 된 한동수 의원은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구체적 계획이 발표됨에 있어 ‘청년실패보장제’가 도입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실패’라는 영역 이외에도 실제로 청년들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정책설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