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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대상자 확정 12월 중 지급

2,079어가, 16억6천3백만 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2022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직불금 대상자로 최종 2,079어가를 확정하고,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고, 어업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어업인이다.


3월 25일 ~ 5월 2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고 2,165어가에 대해 거주지 확인, 어업경영체 유지, 직장 가입 여부 등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2,079어가를 최종 확정하고 어가 당 80만 원씩 1,663백만 원을 12월 중 지급한다.


또한 어가당 수령액의 20%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어촌마을 활성화와 공익적 기능, 주민 복리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산직불금 지급으로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어촌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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