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0시부터 충북(전 지역), 경기(안성 이외 지역), 전남(나주,무안,함평 이외 지역)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을 허용한다.
해당 지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으나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아 비발생 시군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동통제․집중소독 등 신속한 방역조치로 개별농장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는 조치로, 시·도에서 발생 시·군으로 반입금지 대상지역을 한시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변경에 따라 잠복기는 14일로 최대 반입금지 기간도 완화 조정했다.
다만,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는 현행대로 전국 반입이 금지되며 충남(홍성), 경기(안성), 전남(나주, 무안, 함평), 울산(울주), 전북(고창) 등 7개 시·군에 한해 가금산물 반입이 금지된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가열제품이나 수입 축산물은 지역에 상관없이 반입할 수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겨울철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농장에서 매일 내·외부 소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농장 출입자 대인소독, 농장 부출입구와 뒷문 폐쇄, 전실에서 전용장화 및 손 소독, 축사 장비 세척·소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