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2차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84건으로, 이번 제2차 평가회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등 총 42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내·외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차 입법평가 대상 조례 42건에 대하여 각 위원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또는 폐지권고 등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는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2022년도 제2차 평가회의까지 총 조례 478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 평가'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평가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조례 정비로 민의의 전당 구현에 앞장섬은 물론, 향후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