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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방문‘2022 개정교육과정’에 제주 4·3 명시 요청

5일, 이배용 위원장과 간담회 갖고 성취기준 해설에 포함 강조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제주4·3이 기술되도록 요청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이배용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제주4·3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라며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학교 정규수업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 내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 사건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김광수 교육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을 감안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한국사 교육과정 4·3 삭제’에 대하여 공동 대응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도민들과 4·3유족회와 관련단체들, 교원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을 명시해 주도록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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