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반대하다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한민국 국민통합이 강정마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연시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제주 공동체에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반목과 대립으로 붕괴된 공동체는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해 공동체 내의 피해와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총 4차례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지만, 기소된 253명 중 사면 인원은 41명에 불과한다”고 덧붙였다.
대정부 건의문 제출(7월 19일)과 도의회 결의문 채택(7월 22일)이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한 제77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도 드러냈다. 오 지사는 “특히 대통령께서 올해 2월 강정마을을 방문하면서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에, 8·15 특별사면·복권에 큰 기대를 걸었다”며 “그렇지만 기대했던 사면·복권이 단 한명도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제 정부에서 화답할 차례”라며, “강정주민들이 사법적 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은 도민 모두의 소망을 이루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0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했다.
2019년 3·1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1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남은 사법처리자 212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정부 등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강정마을의 아픔을 치유하고 완전한 갈등해결을 위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운영 △정부에서 약속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강정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 △강정 해오름노을길(서남방파제) 활성화 등을 민선8기 공약과제로 반영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