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1일부터 2일까지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직불금을 지급했다. 서귀포시 관내에 농지를 갖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했으며, 17,491농가 244억 5300만 원이다.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올해 3월 15일부터 5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2022년 7월부터 10월에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중복, 분합필 등) 했으며, 2022. 11월중 계좌검증 및 감액대상자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직불금은 8개 소농 자격요건이 적합한 농가에 대해 120만 원 소농직불금을 지급했으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합 기준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했다.
올해 강화된 공익사항 준수사항(마을공동체 활동,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등)에 대해서는 1년간 직불금 수령 대상자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점검 했으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전체 지급금액 10~20% 감액 지급했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서는 `17~`19년 필지 기준이 해제됨에 따라 사업대상자 및 대상필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는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3,000농가 2,741ha 40억 2900만 원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예산을 증액 요청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도입된지 3년이 지났으며, 농가소득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필지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