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23일 부터 오는 12월 14일 까지 22일간 휴회했으나, 6일오후 2시에 본회의를 재개한다.
6일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서는『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 긴급하게 심의․의결하게 된다.
제주4ㆍ3에 대해 2020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기술되어 왔으나, 11월 9일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 과정안’행정예고에 의하면 제주4ㆍ3을 교과서에 반드시 기술해야 할 의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긴급하게 상정하여 휴회 중 본회의를 재개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70만 제주도민의 마음을 담아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과정 본 고시에 제주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제주4ㆍ3 교육의 전국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