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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12월 1일부터 울산 가금육·생산물 반입금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전남 이어 추가 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1일 0시부터 울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


이번 반입금지는 11월 3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것에 따른 조치다.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충남·북, 강원, 경기, 전남산 가금산물의 도내 반입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전남에 이어 울산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가열제품이나 수입 축산물은 지역에 상관없이 반입할 수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과 함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등 농장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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