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수능 이후부터 학년말에 이르는 기간 동안 느슨해진 분위기에 휩쓸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45일간 교내·외의 각종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 특별기간'동안 특별히 학교폭력 예방, 교통안전교육, 생명존중교육 등 분야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경찰,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의 일탈행위를 막고 탈선 및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생 다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교외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이 기간 동안 학생의 출결 관리 철저, 학생 진로·상담 활동 강화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조종례 시간을 활용한 학생생활교육 안내 및 방과 후 생활지도 강화에 나선다.
특히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자동차,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학생들끼리의 숙박시설 이용 등으로 인한 폭력,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수능일 저녁에는 학생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시청, 연동 및 노형동, 삼화지구, 서귀포시청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