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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공유재산 불하, 도민 관점에서 법령 준수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농업용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와 축산분야에서 지적됐던 조례제정 등의 위법한 문제점들이 공유재산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선거구, 국민의 힘)은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제주특별법 제6조를 살펴보면, 특별법이 도의 조직과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이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이유이며, 규제완화를 통해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태민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공공용 농업용수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문제와 축산분야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법에 위임 없는 규제 강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공유재산의 불하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매각허용 조건에 개별공시지가 3천만원 이하로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취락지구·개발진흥지역은 200㎡로 제한하고, 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 및 농림지역은 400㎡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강화된 규정을 근거 없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 용도지정 매각의 경우에도 토지주가 직접 농업에 사용한 공유지 인접토지로 지목이 전, 과수원, 임야(사실상 농지)에 한해 도로 폭 2.5m이내, 개별공시지가 2천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공유재산조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과 증여된 농지에 대한 영농기간도 인정해 주지 않아 많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도로 용도지정 매각이 원활한 영농을 목적으로 한다면 최소한 트랙터가 쟁기를 부착하여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도로 폭이 2.5m 보다 더 넓어야 한다”며, 현실에 맞는 규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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