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11월 16일부터 12월 2일까지 노지감귤 가격회복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서울, 부산, 대구 등 5개 도매시장에 5개팀 22명의 공무원 단속반을 투입해 비규격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생감귤이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됨에 따라 대과, 중결점과 등 비규격 감귤 출하를 원천 차단하여 감귤 경락가격 상승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또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유통인에 대하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귀포시의 행·재정적 지원대상에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우리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 특별단속 등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며 “대과, 중결점과 등 비규격 감귤에 대해서 철저한 선별이 필요하며, 품질이 좋은 감귤만 유통될 수 있도록 감귤 농가 및 유통인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2년 11월 10일 기준 서귀포시의 비규격 감귤 단속 현황은 30건, 10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