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화재로 인한 유치원의 피해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맞춰 공립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현장 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8년 6월 소방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모든 공립유치원의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바닥면적 300㎡ 이상인 모든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기존 공립유치원의 경우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만 있었으나 이번 스프링클러 설치는 노유자 시설에 해당하는 소방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장치)의 추가 설치로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와 함께 작동하여 원생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대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화재의 초기 진압과 더불어 화재 발생에 따른 대피 및 인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유치원 원아에게 경보기를 통해 명확하게 화재를 인식하고, 구조대와 대피활동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학교 시설물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정시설지원과 관계자는“화재 초기진압과 피난 골든타임은 일분일초가 중요하며 대피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해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