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와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물의 외관 및 주변 환경에 잘 어울리는 크기와 재질,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직접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이다.
건물번호판에는 한글 도로명, 건물번호, 로마자 도로명(생략 가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건물번호가 상호이거나 건물명인 경우 △건물 미관상 건물번호만 표기하는 것이 어울리는 경우 △도로명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는 건물번호만으로도 표기가 가능하다.
설치 방법은 건축물 소유자가 크기,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서를 첨부해 제주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고, 시청으로부터제작 가능 통지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설치하면 된다.
또한 건축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해 건축물 허가․신고를 하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자율형 건물번호판은 단순한 주소 표기를 넘어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이 담긴 건축물의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건축물 설계단계부터 건축물의 특성을 살린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에는 재질과 형태 등이 규격화된 표준형 건물번호판 8만 9,899개와 자율형 건물번호판 546개가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