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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건설공사장 혼합폐기물 배출실태 특별점검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보급 촉진을 위하여 11월 한 달간 혼합건설폐기물 배출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 철거 공사장 중, 혼합건설폐기물 발생 비율이 10% 이상인 사업장 60개소에 대해 분리배출 및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혼합폐기물 형태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재활용, 소각, 매립)로 구분하여 배출하는지 여부, 폐기물 보관 시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했는지, 보관기간(90일)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건설폐기물 적정 인계․인수 관리,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은 배출단계에서 분리만 잘 되면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관련 사업장에서는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분리배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93개소를 점검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5개소에 대해 고발 2건 및 행정처분 6건과 과태료 천 오십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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