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위반사항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소방은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소방특별조사를 위해 올해부터 소방안전본부에 광역소방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소방서에는 소방특별조사전담반을 확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방특별조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조치명령서 발부 등 행정처분을 통해 기간 내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또는 입건 수사 등 사법 조치를 해왔다.
앞으로는 화재 등 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하거나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위반사항은 해당 건물 ‧ 영업장에 대한 사용금지 · 제한, 공사 정지 또는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소방특별조사 체계를 엄정 구축할 계획이다.
판매시설 · 숙박시설 · 영화관 등 다수이용시설에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주도청 및 소방안전본부 누리집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도민에게 안전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조치명령 대상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형법(실화 · 방화)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의심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적극 요청하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소방특별사법경찰과 광역소방특별조사단 합동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등 강력한 조치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내실있고 철저한 소방특별조사로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