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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관내 양봉등록 농가 산업현황 실태조사 착수

양봉산업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11월 1일 기준으로 두 달간 양봉등록 농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번 양봉등록 농가 산업현황 실태조사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실태조사 규정에 근거해 실시되며, 조사항목은 꿀벌의 사육·판매,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밀원식물의 지역별·종류별 분포현황 등에 대하여 현지 출장에 의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양봉농가 등록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벌 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의 사육규모는 등록이 의무화됐다. 제주시는 ’22년 9월 기준 206개소가 등록 완료됐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조사 결과 미신고사항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과태료 처분 및 불일치 정보에 대한 현행화 작업을 통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등록된 양봉농가들에 대한 양질의 사료 및 생산기자재 지원을 통한 제주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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