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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하반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실시

11월 30일까지 직업소개소 141개소 대상,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 등 점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30일까지 유·무료직업소개소 14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사무 담당 ▲장부 미비치 및 허위 기재 ▲직업소개요금 과다 징수 ▲보증보험 미가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행위 등이다.


점검은 사업주가 자율점검표에 의해 점검한 후 스스로 시정토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미제출 사업소와 관계 법령 위반 의심 사업소에 대해서는 점검반이 직접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과태료 부과, 경고,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위반사항이 확인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집중 점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 유·무료직업소개소 133개소 대상 지도점검 결과 총 8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시정권고 7건, 폐업신고 수리 1건을 조치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직업소개소의 적정한 업무수행 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불법 고용 알선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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