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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제주도 권한으로 판단”

오영훈 지사, 추자도 인근 해양경계구역 찾아 바다 자치 실현으로 바다 주권 강화 의지 피력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바다 자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경계를 명확히 하는 등 바다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바다영토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7일 민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는 추자도 인근 해양경계구역을 찾아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판례와 법률을 고려할 때 제주도지사에게 사업 허가와 감독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역에서는 현재 2개 기업이 각각 1.5GW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타고 추자도 인근 제주바다 해양경계구역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제주바다와 제주어업인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쟁점사항과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는 오영훈 지사와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관련 부서인 해양수산국, 미래전략국,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대한민국 해양의 25%를 차지하는 제주바다에 대한 관리와 활용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한다”면서 “제주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만큼 해양환경과 공유수면 관리·이용, 불법어업 지도·단속, 해양수산자원 관리 등에 있어 필요한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되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어업지도선 삼다호가 운영된 지 23년이 지나 더 이상 어업지도선으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내에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3~2024년 250톤 규모의 어업지도선을 조속히 건조해 불법어업 단속을 비롯한 바다 자치 활동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률에 의거해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허가와 감독은 제주도지사의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지사는 “사업자들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장소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인정한 경계선을 고려해도 제주 관할구역이 분명하다”며 “발전사업 허가권이 제주특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제주도지사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려면 주민수용성 확보와 환경파괴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추자도 주민과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가 불분명해 해양수산부가 지난 5일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2023년까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주도는 제주해상 경계 최적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추자도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인허가권이 제주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에 대한 검토와 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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