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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2023년도 농작물 생산장비 지원 농협 협력사업 접수

10.31~11.23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서 신청…농작업 편의장비 지속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협중앙회 협력사업인 ‘2023년도 농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신청을 10월 3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이번 사전신청은 농작업 편의장비 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현장 수요를 미리 파악해 농업인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 농작업 편의장비(소형 농기계) 구입 시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는다.


내년부터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편의장비에 대해 농가 자부담 추가 시 구입이 가능토록 기준 제한을 완화했으며, 농업 현장 의견을 반영해 평가항목 가점 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고령농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골격 보조 슈트도 대상품목에 추가했다.


제주도는 현장 수요 파악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하고, 1~2월 중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농협과의 업무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복권기금사업을 통해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복권기금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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