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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내수면 레저사업장 안전·친절교육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19일 하효마을회관에서 관내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친절한 이용객 응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서귀포시 관내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은 총 3개소로 3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약 20만 명의 이용객이 방문했다.


안전 교육내용으로는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및 영업구역의 기상 상태 확인, 사고발생시 구호조치 및, 관계 기관에 통보, 안전장비 착용 조치 및 안전교육 등'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의무)에 따라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도내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민원응대 능력 증대 및 관광객에 대한 서귀포시 이미지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장 내 안전수칙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수상레저사업장 이용객과 종사자가 모두 즐거운 친절한 레저사업장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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