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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귀포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하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주거급여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이다. 필요 서식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이다. 즉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해당되지 않으며 자신의 소득이 급여별로 충족해야 한다.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2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지원 대상자가 확대됐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업 및 실직이 반영되어 저소득층 복지급여 신청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이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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