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807건 36억7천2백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 유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21년에 적용했던 코로나19 경감율 50%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현재 상황을 반영 경감율이 21.36%로 결정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3,807건, 36억7천2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억5천1백만원(58.2%) 증가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지분 160㎡이상) 시설물로 부과기준일인 2022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고지서 수령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사용 등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