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최근 관광객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3분기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은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및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22년 3분기 중에는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자치경찰단, 서귀포경찰서, 민간단체(가정행복상담소)의 합동점검과 각 읍·면·동 및 관련 부서에서의 정기점검에 총76명이 참여하여 공중화장실 169개소에 대해 점검을 마쳤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메뉴얼에 화장실 내 비상벨 점검이 최근 추가됨에 따라 비상벨 정상작동 유무와 보호덮개 및 장난·허위신고 경고문 등의 훼손상태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관내 공중화장실 382개소(읍면동 93, 사업부서 등 289)를 대상으로 읍·면·동 및 사업부서와 함께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행히 지금까지 불법촬영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 특히 여성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점검과 함께 불법촬영 탐지 장비(렌즈탐지기, 전자파탐지기) 민간대여 서비스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