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960억 원(21만 건)을 부과하여 887억 원을 징수했다.
부과 대상별 징수액은 토지 785억 원, 주택 102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9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신규 과세 대상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납기 내 징수율도 92.42%로 지난해보다 0.04% 상승했다.
제주시는 9월 말 기준으로 재산세 1,210억 원을 징수하여 올해 세수 목표인 1,235억 원의 97.98%를 달성하면서 2022년도 지방세 세수목표액까지 순항 중이다.
이는 ‘정기분 재산세 책임 징수제’로 납부 안내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고지서 발송, 납부고지서 전자 송달, 자동이체, 위택스를 이용한 납부와 같은 편의 시책 발굴 등 홍보를 강화한 효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재산세를 납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 중 200명을 추첨하여 상품권 2만 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