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올해 지적재조사 신규 사업지구로 추진 중인 노형․상도․함덕지구에 대해 측량 완료 및 경계설정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측량이 완료된 지역은 노형동 광평마을, 구좌읍 상도리사무소 및 조천읍 함덕초등학교 일원 지적불부합지 총 1,157필지에 77만 5,582㎡이다.
해당 사업지구는 건물, 돌담 등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이웃 주민 간 경계분쟁과 건축물의 신축 등이 불가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 지구에 대해 주민공람, 지역별 현장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여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이어 사업지구 내 건축물, 울타리, 도로 등 토지의 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일필지측량을 완료했다.
이에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경계설정을 완료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정예정 통지 및 20일간 의견서 접수를 진행한다.
또한 의견제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협의 등을 통해 의견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할 계획이다.
경계조정 협의가 완료되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계 결정 통지 및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정, 경계확정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