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 에티켓 홍보와 충전 방해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단속구역이 100면 이상을 갖춘 의무 설치된 충전구역에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서귀포시는 시민들과 입도객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발 2회까지는 경고, 3회부터는 과태료 10~2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지금까지 단속 시 대상자에게 충전시설 사용 에티켓 안내문을 제공하고, 렌터카 업체 30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홍보 팸플릿을 배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 에티켓은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하지 않기 ▲충전 완료 즉시 차량 이동하기 ▲충전 중 자리 비울 시 연락처 남기기 ▲사용 후 충전케이블 정리 및 쓰레기 버리지 않기 ▲2번 연속 충전하지 않기가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전기차 충전소는 차량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한 충전 에티켓을 실천하는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