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기체납자의 체납액 집중 징수를 위해 주거래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
과태료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 가능 표지 차량 포함) 및 동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표지 위반 (대여, 양도, 부당 사용 등)은 20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체납 규모는 6,726건, 9억 5천 2백만 원이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송부, 자동차 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징수는 미진한 상황이라, 제주시는 2017년 체납자를 시작으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순차적으로 압류하여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징수한다.
2017년도 체납자(200건, 3천 8백만 원)에게 안내문 및 문자 발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며, 이번 달까지 미납 시 주거래 통장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 및 주거래통장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 및 질서유지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