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를 지정하기 위해 11~24일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제주 관광서비스 개선을 통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2008년부터 우수관광사업체를 지정하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 총 58개소(제주시 36개소, 서귀포시 22개소)의 우수관광사업체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공모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주소)을 둔 업체 중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이며, 올 상반기부터 대상을 확대해 카페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모 분야는 관광지·여행업·교통·숙박·음식 총 5개 분야이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이후 2년이 도래한 업체는 신청을 통해 심사 후 재지정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관광지로 카페가 급부상하는 관광 동향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부터 음식업 분야 세부평가표를 개정하고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대상에 카페를 포함했다.
제주도는 신청서류 등 자격요건 심사 후 현장평가와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14일 결과를 공고할 계획이다.
주요 평가항목은 △관광지 매력도·서비스 △적정가격 △시설이용 편의성 △유치 실적 △지역사회 공헌도 등이며, 분야별 평가표를 바탕으로 종합 평가한다.
종합점수가 기준 점수(90점)를 충족하는 경우,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필요서류 준비 후 제주도관광협회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및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입법·공고·고시 게시판) 및 도 관광협회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기간은 2년(2023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이며, 지정업체에 홍보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홍보컨텐츠를 제작해 유관기관 누리집 게재,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홍보(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리플릿 제작 및 배포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한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는 관광수요에 맞춰 수준 높은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도내 관광사업체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