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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2022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전 주민 세대를 대상으로 12월 30일까지 2022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① 복지 취약계층을 포함한 세대, ② 사망의심자를 포함한 세대, ③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세대 등으로 사실조사 시 반드시 방문 대상 세대이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를 통해 위치정보 제출 및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이다. 단, 중점 조사 대상 존재 가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를 할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1/2 감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작성 및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서귀포시민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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