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7일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1,530건, 21억 1,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 대상 전체 시설물에 대하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일괄 30% 감면을 적용하여 최대 21.36%를 경감 했고 경감액은 8억 8,000여만 원이다.
또한,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여 이행한 시설물 74개소에 대하여도 8억 4,000여만 원을 경감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2022년 7월 31일 기준 소유자(공동 소유인 경우 지분 160㎡이상)에게 부과되며, 부과 대상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과 대상 기간 중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계산 등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담금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교통환경 개선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1,242건에 12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하여 96.4%인 12억 1,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