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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도 안내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통한 검사 의무 이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자동차 검사를 기간 내 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용도·차령에 따라 6개월~2년마다 도래하게 되며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로 31일 이내에 검사받아야 한다.


검사기간을 경과할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경과 시에는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차량 소유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 사고 발생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자동차 운행이 불가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검사기간 내 자동차 소유주가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부득이한 경우 검사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활용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로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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