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동부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안전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과학실 안전점검(안 제5조),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운영(안 제6조), 안전교육(안 제7조), 보호장구 비치(안 제8조), 안전관리 자료 게시 등(안 제9조), 밀폐시약장 설치(안 10조), 폐수등 관리(안 제11조), 안전사고 대처(안 12조) 등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또한 강동우 교육의원은 그 동안 교육청은 학교과학실 안전관리를 내부 규정에 의해 잘 관리해 왔지만, 각 학교에서 활발한 과학교육활동을 위해 안전사고에 대처하고자 안전교육, 보호장구 비치,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한 과학실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환경조성에 기여하게 됐다고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는 강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황국·송창권·홍인숙·강하영·오승식·양홍식·정이운·이상봉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1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