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10월 2일 청소년 유해업소, 음주 ‧ 흡연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학교 밖 폭력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와 함께 조천읍 일대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 청소년들이 주로 방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점검하여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청소년 이성 혼숙 묵인‧방조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여부 ▲술‧담배 유해표시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감소됐던 학교폭력 발생률이 대면 수업 전환 이후 급증한 상황에 맞춰 학교 밖 폭력예방 캠페인도 병행 실시했다.
향후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를 통해 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정보 안내 및 관계기관 연계를 추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다양한 청소년 보호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