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제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들의 내실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와 승강기 유지관리 취약 현장에 대한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추진한다.
제주시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승강기 유지관리 현장의 자체 점검 실태, ▲중대한 고장 통보 누락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실태점검 시 승강기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을 통해 2인 이상이 점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태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법적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부터는 타시도에 면허가 등록되어 있으나 도내에서 영업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도 현장에서 자체 점검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행정처분 등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은 면허가 등록된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승강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유지관리 부실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