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9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변동된 주택 총 806호로 총 주택가격은 1천7백3십7억원이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우편FAX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28일 재조정 공시하고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가격에 대하여도 병행하여 시행되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