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1개소 중 준공년도가 오래된 단지 순으로 2개소를 선정해 실시될 예정이며, 11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관리실태 점검을 위하여 제주시는 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4명을 위촉,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예산회계, 공사계약, 관리주체운영 등 각 분야별 전반적인 아파트 관리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리규약 제․개정 및 운영의 적정성,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운영의 적정성, △장기수선계획 운영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이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및 개선 권고하게 된다.
이 외에 기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관리비 횡령 등 부당집행 사례가 발견될 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검검을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6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투명한 아파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