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5개월간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도내 특별방역대책 추진기관은 도·동물위생시험소·제주시·서귀포시 4개 기관이며 축협 등 생산자 단체는 협조기관으로 참여한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모든 방역기관은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방역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공·항만에서 반입금지 가축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과 타 시도 입도객·반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 나간다.
타 시도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동물과 그 동물의 생산물(고기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밀집지역 주요지역 도로변 등에 11개소의 거점‧통제 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축산농장으로 바이러스 등 원인체의 유입을 차단해 나가는 한편,
소·돼지·가금 등 축산농장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농장방역 3요소'통제·소독·백신'이행 여부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농가 교육과 라디오 홍보 등을 통해 농가의 차단방역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의 협조를 구해 나갈 예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최근 유럽에서 전년대비 82.1%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철새와의 교차오염을 통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거 발생 양상이 우리나라 철새 주요번식지인 시베리아 등에서 유럽 철새와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교차오염으로 철새가 겨울철에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로 도래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내 철새도래지 3개소(구좌 하도, 한경 용수, 성산 오조)에 대한 출입통제 및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바로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한층 강화된 방역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소규모 가금농가 등 방역취약지에 대해서는 방역기관과 축협 등 민·관 합동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전 가금농가(90개소)에 전담공무원(57명)을 지정해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도축장 출하, 농가입식 등 가금의 이동에 의한 고병원성 AI 전파차단을 위해 가금이동승인서 발급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22년 강원지역 양돈장에서만 4건(누적 25건)이 나오고 멧돼지에서도 감염축이 계속 확인(누적 2,661건, 9.23일 기준)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양돈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의무화(‘23.1월~)에 따라 제주도는 전 양돈장에 대한 방역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도내 농장에 조기에 적용되고, 시설이 완비되도록 지도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구제역은 2019년 1월 충주 발생 이후 국내 발생은 없지만 중국 등 인접국에서 지속 발생해 유입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대책의 일환으로 10월 1일부터 6주간 소·염소 구제역 일제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관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지도·홍보에 힘쓰고,
구제역 백신구매 이력이 없거나 저조한 농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달인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출하금지 및 행정지원 배제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AI, 구제역, ASF와 같은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관련 산업은 물론 지역 사회와 경제에 악영향이 크다”며 “특별방역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도민, 유관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제·소독·백신'농장방역 3요소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이므로 이에 충실한 농장운영을 바탕으로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농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