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도민 애로사항과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으로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되며,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2층 이하는 150㎡ 미만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표고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했으며,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은 불허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취지를 고려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으로 도민 실수요 건축은 허용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완화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완화(4→5층)해 주거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민들의 건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1.5톤 이하) 운송사업 차고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정하는 등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10월 1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개정조례안은 관계부서 워킹그룹 회의(6회)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시 하수도 처리기준을 재정립한 것으로, 도민 애로사항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