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 발주공사 가운데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보행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다.
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의 임시 보행로에 배치돼 보행자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는 도우미가 함께 보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 65세 이하 활동 가능한 성인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며, 희망자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도(도로관리과), 행정시(읍면동) 또는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모집 내용을 확인한 후 도 도로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된 교육생은 10월 28일 직무교육을 수료한 뒤 이수증을 교부받고 건설현장에 배치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보행안전도우미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를 제정해 보행권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세부운영지침(‘22.6.3)을 수립했다.
세부운영지침에는 △보행안전도우미 자격, 임무, 복장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대상사업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등이 규정돼 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현장에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 보다 안전한 제주도를 만들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