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숨은 세원 발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2022년 세무조사 계획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8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25억 500백만 원) 40.39% 증가한 35억 1,700만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추징 15억 300만 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징 대상 12억 3,400만 원,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추징 6억 9,400만 원 및 정기․수시 법인 세무조사 과소신고 등 추징 8,600만 원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방세 감면의 건수가 많은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이 취득한 감면부동산 및 생애최초주택·서민주택 감면부동산에 대하여 추징 규정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세제지원에 따른 감면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차적으로 23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한 납세풍토 정착과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감면받을 때는 사후관리 사항인 추징 조항을 확인하여,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