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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절차 사전통지 안내

주거용 24건, 비주거용 49건 등 총 73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하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9월 중 사전 안내를 통해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상·하반기별로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직권취소는 코로나19, 레미콘 수급 불균형, 공사금액 상승, 기준금리 인상 등의 건설경기 악재를 감안하여 최대한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착공 시기를 연장해 줄 방침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으로는 2020년 9월 2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 73건(주거용 24건, 비주거용 49건)이며, 2022년 10월 31일까지 건축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상반기에는 직권취소 대상 49건 중 착공신고 11건, 착공유예 19건, 취소 15건, 기타 4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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