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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서비스도 15분 안에 ! 출장소 설치 제안 눈길

강봉직 의원, 균등한 행정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의원(애월읍 을, 더불어민주당)은 9월 22일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조성 공약과 관련하여 행정서비스도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장소” 설치를 제안했다.


강봉직 의원은 “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와 관련하여 읍면지역에 생활권 중심의 거점 복합문화공간을 2026년까지 연차별로 사업비 200여억 원을 투입해 12개 읍면지역에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구체화되는 등 읍면지역 거주 주민들이 진정 15분 안에 의료, 문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삶의 질이 제고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 밝히면서 “하루 하루 불편을 겪는 읍면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15분 도시 제주'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로, 문화, 복지서비스는 물론이고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행정서비스 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15분 제주'를 추진하면서, 읍면사무소 조차 15분 이내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읍면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이 넓기 때문에 동지역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현실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읍면에서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처리업무는 전입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업무에 한정되어 있고, 근무인원 또한 일반직 공무원 1명에 공무직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태풍 피해신고, 재난지원금 신청, 인허가 신청 등 읍면사무소를 필히 방문하여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수준과 같은 이동민원실로는 주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없기에, 이동민원실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출장소를 설치를 제안한 것이다.


강봉직 의원은 “이동민원실이라고 이름 붙여 있으나, 실제 주민들을 찾아가며 이동하는 민원실도 아니기에, 지방자치법 제128조에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출장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일례로 애월읍의 경우 1951년 출장소가 설치됐으나, 1998년 행정구조 조정으로 폐쇄된 바 있는 등 읍면지역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자녀의 지원이 없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감안하여,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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